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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청렴한 경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1.06 19:26 수정 2020.01.06 19:26

이 동 렬 부청문관
대구 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관 등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 바로 청렴이라는 덕목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연의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청렴은 예로부터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조리나 비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필자가 공직에 입직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부조리나 비위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었으나, 지금의 공직사회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정활동 등을 통해 청렴도가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생한 일명 ‘버닝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아직도 극히 일부 공직자에 의해 비위가 잔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유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착비리 모형과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청탁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아래, 수사·단속요원에 대한 검증 강화와 접촉금지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인적구조를 쇄신하는 등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공직자만이 아니라 외부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토론회’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집행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청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경찰의 청렴·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인식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청렴콘텐츠(웹툰, 시 등)를 확산하는 등 청렴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은 ‘국제 반부패의 날’이었다. 2003년 12월 9일 UN이 제안한 ‘부패방지협약’에 대해 현재의 유엔회원국 182개국이 가입하고 서명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우리나라도 2003년 12월 10일 이 협약에 가입하고 서명함으로써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공직사회의 거울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어, 각종 부조리나 비위가 없는 청렴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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