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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IC 카드단말기로 교체하면 영세가맹점 최대 1년간 관리비 면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3 21:00 수정 2016.07.13 21:00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카드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신형 집적회로(IC)단말기로 전환하는 영세 가맹점에 대해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지난해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모든 가맹점은 마그네틱(MS)단말기를 2018년 7월까지 의무적으로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드 복제를 막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IC 결제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단말기 교체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한해 MS단말기(약 65만대)를 IC단말기로 무료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 신용카드사에서 총 1000억원의 전환기금을 조성했다.하지만 유예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탓에 사업 진척률이 10%로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는 조기 전환을 촉진시키시 위해 밴사와 협의해 월 1만원 안팎의 가맹점 관리비를 최대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또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도 높였다.협회 관계자는 "IC단말기 무상 교체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돼 단말기 교체 관련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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