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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道 화재예방 조례개정, 농업폐기물 임의소각 안 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2.13 19:17 수정 2020.02.13 19:17

박 재 순 소방사
의성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

어느덧 입춘(立春)을 지나 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다.
입춘은 새해의 첫째 절기로 농경의례와 관련된 행사가 많으며, 각 가정에서는 대문이나 문설주에 입춘축(立春祝) 글씨를 써 붙여, 봄이 온 것을 기리어 축하하거나 희망하는 일을 기원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 해도 건강하길 기원하거나 또는 농사일이 잘 되길 바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희망하고 기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원하고 희망하는 한편 현실적 부주의로 일어 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하고 있다.
이는 자칫 산불 또는 주택화재를 발생시켜 크나 큰 재산과 인명피해를 낳기도 한다.
또한 임의로 소각하는 행위를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오인해 출동하는 경우도 발생해 이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소방력을 낭비하게 되며 나아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2019년 10월 31일 경북도 화재예방조례가 공포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장소 범위의 확대이다.
기존 소방서로 신고를 해야 할 장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었으나, 추가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됐다.
소방서로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장소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될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소방서는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의 개정사항을 지역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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