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누산점수 관리는 착한마일리지와 감경교육으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2.16 17:55 수정 2020.02.16 17:55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운전자라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경찰관에게 벌점 있는 교통스티커를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벌점은 3년 간 누산점수로 관리되는데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처분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간의 면허정지가 되기에 벌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벌점은 처분받은 지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운전자가 누적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호위반 등 벌점을 받게 되면 벌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오게 된다. 이러할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감경교육을 받게되면 큰 도움이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가입한 뒤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정지 처분이 집행될 때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과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파인을 검색한 후 경찰청 사이트가 뜨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성명을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기본적인 서약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자동으로 기간 연장 된다. 하지만 1년의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과태료 처분, 법규위반으로 인한 단속이 되면 신청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되어 재신청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누산점수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경교육이다. 이것은 벌점이 40점 안되는 운전자만 해당되는데 교통법규교육을 받아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이 20점 감경된다. 만약 100점의 벌점으로 면허정지가 예정돼 있다면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참여교육을 받으면 5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를 유도하는 안전운행법의 방법으로 많이 가입하길 바라며 면허정지의 위기가 있을 땐 감경교육을 미리 받기 바란다.
운전자가 누산점수를 잘 관리하여 면허정지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라며 안전운전의 시작이 되길 기도해 본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