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맞춤형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조기종식에 행정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현 상황에 맞게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코로나19 조기종식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지원위원회 운용, 감사부서는 사전컨설팅 지원과 징계요구 등 면책, 인사부서는 징계면제 지원과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법제부서는 소송 등 지원, 회계부서는 방역관련 계약지원, 예산부서는 방역관련 예산·예비비 등 지원, 민생부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조기종식에 획기적이고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선제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