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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45년 만 '뒤안길'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5.27 14:57 수정 2020.05.27 15:2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 정보가 담긴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지난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번호가 도입된 지 45년만의 변화다.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운데 출생지를 나타내던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무작위로 임의의 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으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부분 7자리는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 번호를 무작위로 부여받게 된다. 현행 체계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4자리)·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채워진다.
특히 주민번호 개편의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진영 현 장관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춰낸 바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의 지역번호를 부여받아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 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부모는 모두 등·초본 열람과 발급시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출생신고 뒤 처음 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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