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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구형

정의삼 기자 입력 2023.11.19 11:41 수정 2023.11.19 11:41

“아내인 줄 알았다"선처 호소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49) 검찰은 징역 7년,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붓 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 경, 술에 취한 채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부산의 모 명문대를 다니는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가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

한편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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