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단체로 이용료 인상 시도, 포항 노래방들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2.26 10:59 수정 2024.02.26 10:59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26일,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포항 노래연습장협회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공정위 의결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포항 북구에는 143개, 남구에는 208개 등 총 351개 노래연습장이 영업 중이다. 이 중 협회 회원 수는 총 360명(노래연습장 329명, 코인노래연습장 31명)이다.

실제 등록된 노래연습장의 수보다 협회의 구성원 수가 많은 이유는 노래연습장을 폐업했음에도 탈퇴하지 않은 사업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포항 대부분 노래연습장이 협회 소속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당시 포항시 노래연습장 이용료는 특실이나 대형 을 제외하고 1만~3만 원이며 평균 2만 원 정도였으며, 코인 노래연습장의 이용료 또한 1곡당 250원에서 500원 등으로 다양하지만 평균 이용료는 3곡당 1000원 가량이었다.

한편 포항 노래방 사업자들은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협회 차원의 이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장, 사무국장, 본부장 등은 지난 2022년 1월 포항 북구 협회 사무실에 모여 노래방 이용료는 2만 5000원, 코인노래방 이용료는 2곡에 1000원으로 기본이용료를 결정했다.

협회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자 작년 4월 노래연습장 이용료 인상을 철회하고, 구성사업자가 각자의 판단하에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들이 협회 기본 이용료 결정에 따를 시 출혈경쟁 등을 피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득이 존재하는 점, 협회 일부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기본이용료 결정 통지에 따라 이용료 등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업자들이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독자적,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협회가 이용료 기본가격을 결정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