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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천서 발생한 길거리 '묻지마 폭행'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4.01 09:47 수정 2024.04.01 10:17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이 지난 29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영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 차를 기다리던 B(30대·여)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전날 한 아파트 앞길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받던 C(70대·여)씨에게 다가가 나무막대기로 어깨 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B씨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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