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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도, 임업·산림 임업직불금 30일까지 신청·접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4.07 05:44 수정 2024.04.07 10:49

청도군이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산림소득팀(054-370-2631)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기 바라며, 군은 임업인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임업경영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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