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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서부시장'여종업원 성매매 알선·강요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6.19 13:32 수정 2024.06.19 13:32

포항북부署, 업주 구속

포항에서 19일, 여성 종업원에게 불법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등 업주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날,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A(46)씨와 B(48·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 북구 죽도동 일대에 형성된 유흥업소 거리인 '서부시장'에서 2019년부터 2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에게 선불금 등 채무를 변제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다.

이들 업주는 여성 종업원 2명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변제토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1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종업원들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지난 3월 22일 업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성 매수자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포항북부경찰은 업주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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