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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경주,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6.25 09:55 수정 2024.06.25 09:55

포항해경, 28명 적발 조사

↑↑ 포항해경이 포항과 경주 해안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등 28명을 적발, 마약류관리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양귀비 3550주를 압수했다.<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70대 남성 등 28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은 올해 마약류 범죄 단속을 통해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 불법 재배 사례 28건(3550주)을 적발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마약류 재배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포항 북구 흥해읍에 거주하는 A(73)씨가 주거지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1663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다.

또 포항 남구 청림동에 거주하는 B(76)씨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1013주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적발된 주민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처벌 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재배한 양귀비가 단 1주더라도 불법 재배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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