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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 시유지 매각대금 19억 가로챈 전 공무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6.25 16:02 수정 2024.06.25 16:02

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억 3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또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A씨 배우자 B씨에게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 11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19억 6000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경찰에 고발됐었다.

이에 포항시는 작년 A씨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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