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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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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개발의 첫 삽을 위한 법적 장치마련이 본격 가시화 됐다.
이는 국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가시하 됐다. 지난 6월 발의 이후 5개월 만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 핵심 내용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소위 통과 내용에는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준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