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가 16일에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련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북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조례안 핵심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김종련 의원은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자체 역할이 더 커지게 돼 단순히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실천을 넘어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교육 및 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처리 단계를 이해하고 민·관의 소통 행정으로 생활폐기물을 억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 자원 순환 활동 참여가 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