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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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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이 이달 말까지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농경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대표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의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 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농지의 재배 품목과 면적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 정보를 변경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정보 현행화는 자조금 단체가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해당 품목을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을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포도(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농업인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시 제때 변경등록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