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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낙동사격장 주변 軍 소음 피해

황인오 기자 입력 2025.02.03 10:58 수정 2025.02.03 10:58

보상금 신청 받아

상주시가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달 31일~오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군 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4년까지 신청 주민 582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2억 384여만 원을 보상했으며, 올해 4번째 보상을 추진 중이다.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 원(3종 지역)으로, 전입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 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하며, 신청은 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올해부터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오는 5월 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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