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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 시의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조례안 위원회 통과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5.22 09:56 수정 2025.05.22 16:29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전국 최초로 유형 구체화

↑↑ 김새롬 의원이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 시의회가 사유시설 피해 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전국 최초로 피해 유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입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주택·상가·창고·농어업 시설·중소기업 사업장 등 사유시설에 대해 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이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1시간 넘는 논의 끝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통과시켰다.

심의 과정에서는 상위법 위임 여부, 기존 조례와의 중복, 법적 타당성 등이 집중 검토됐고, 국고 지원 대상 외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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