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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진,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김형삼 기자 입력 2025.05.22 15:12 수정 2025.05.22 15:12

최대 60억 원 금융지원, 최고 연 5% 이차보전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모습.<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지난 21일 군청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10개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NH농협은행 울진지부, KB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죽변·후포새마을금고, 울진·울진중앙·남울진농협,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 후포수협 등 관내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울진군은 협약을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특별 출연하며,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울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신청인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보증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자체 금리 체계를 따르며, 군은 대출이자 중 최고 연 5%까지 2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오는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 포항지점(1588-7679)에 예약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보증이 확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울진지역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결실”이라며, “특례보증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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