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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이오푸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7.06 10:53 수정 2025.07.06 10:53

산불 피해기업 재기 발판, 조례 개정 첫 결실

↑↑ 투자 양해각사 협약 체결식 참석 모습.<안동시의회 제공>

안동 시의회(의장 김경도)가 지난 3일 시청 청백실에서 개최된 ㈜제이오푸드와의 투자양해각서(MOU)체결식에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의원이 참석했다<관련기사 3면>.

이번 MOU는 제25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창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첫 사례로, 재난 피해 기업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 할 경우, 기존 입지·시설보조금 외에도 ‘지원 결정 금액의 100%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오푸드는 87억 원을 투자해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내 1,556평 부지에 식육 및 식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안동시와 경북도는 15억 원(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의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 할 예정이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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