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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산불피해 주민 희망 줘야, 신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7.06 13:43 수정 2025.07.06 13:55

피해주민 생계 유지, 피해지역 복구·재건 필요성 강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힘 국회의원(비례·사진)이 지난 3일 열린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피해지역 특별법의 핵심 가치를 ‘복구’와 ‘재건’에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피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김태선·박형수·임미애·이만희·이달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하고 조문별 검토를 진행했다.

이달희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해지역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출발은 법의 목적에 ‘복구’와 ‘재건’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안은 이날 논의 끝에 소위 안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또 “산불 대응체계 정비는 전국적 차원의 과제로, 특별법이 아닌 기존 재난 관련 법률 개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법 체계 정비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산불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연 경북지역 산불 피해 주민 900여 명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땡볕 속에 올라와 목소리를 냈다. 그 절박함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그들에게 법적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지역의 재해복구 및 주민복지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산불특위 활동에서도 지역밀착형 재건복구 전략을 앞세워 정책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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