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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산불피해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7.09 08:30 수정 2025.07.09 09:28

2027년 7월까지, 판로·기술개발·컨설팅 등 지원 제공

↑↑ 전화위복 버스 안동 간담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경북도 제공>

지난 8일부터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되면서 입주기업이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3월 경북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 및 산림 피해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 및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53개사)과 새로 입주 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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