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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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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재산세 41억 3000만 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 재산세 고지서 3,200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으며, 7월 말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 부과 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주택분 세액으로 계산되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 주의가 요구된다.
김학동 군수는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세가 추가되니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