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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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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7월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기관·단체와 시설은 이 교육을 매해 1회로 실시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상주정신건강복지센터(054-536-0668)로 전화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