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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재숙 시의원, ‘대구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7.23 13:54 수정 2025.07.23 14:39


대구 이재숙 시의원(동구4, 사진)이 지난 21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학생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교육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문화유산교육이 지역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이 문화유산의 역사·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나아가 지역민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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