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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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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가 신암동 '평화 골목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000㎡ 미만인 곳이다. 점포는 상업 지역에 20곳, 그 외 지역에는 15곳 이상이 밀집해야 한다.
상인 과반수가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선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또 평화 골목장에는 음식점, 도소매업, 병원 등 점포 94곳이 밀집해 있다.
동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혁신도시 대림동’ 2곳에서 총 3곳으로 늘었으며,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골목상권이 본격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도 적극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