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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결국 '교육자료' 된 AI 교과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8.04 16:29 수정 2025.08.04 16:29

학교 현장서 퇴출 수순
국회 본회의 통과 한 학기 만 격하
'고교 무상교육'지원 3년 연장 의결

↑↑ 한국교과서협회 회원이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된다.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DT는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교과서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운영위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AIDT는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됐다. 교육부는 AIDT의 인프라 구축과 기기 구입, 교사 연수 등을 위해 지난해 5300억 원 넘는 예산을 썼다. 올해 1학기부터 초 3·4학년(영어·수학), 중 1·고 1(영어·수학·정보) 일부 학생들이 AIDT로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반쪽 출발'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AIDT의 전면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교사·학부모 등의 반발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채택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 가운데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도 32%에 그쳤다.

교육자료로 격하된 AIDT는 학교 현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과서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본을 투자한 AIDT 개발 발행사 12곳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AIDT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FAQ(자주 하는 질문)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중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하는 게 골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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