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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회의원, 대표 발의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통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8.04 21:11 수정 2025.08.05 06:52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1호’ 유력 후보 부상


대구 두류공원이 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달서병, 사진)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대구 핵심 현안으로 손꼽히는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TK신공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면적 제한으로 인해 지정에서 배제됐던 대구 두류공원(118만㎡)도 국가도시공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절차가 가능해졌고,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도 명문화되며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며, “대구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달서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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