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왼쪽부터 경산시의회 권중석·김화선 의원. |
|
경산시의회가 9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조례 2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으로, 각각 권중석 의원과 김화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준용 등을 담고 있다.
권중석 시의원은 “의사상자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의사상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화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과도한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증가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일상 속 환경보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회용품의 사용 억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화선 시의원은 “1회용품 줄이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