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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12.01 13:38 수정 2025.12.01 14:36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 전역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영업용,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상공인 제외

대구시가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달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비 28%(△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000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두성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구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7차 운행제한에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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