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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임종득 국회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5.12.22 14:06 수정 2025.12.22 14:09

품질보증제도 법률 규정통해 무기체계 신뢰도 높여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군수품 및 무기체계의 품질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담는‘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품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군수품 품질 검증은 행정규칙, 훈령 등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법적 구속력이 약해 예산이나 사업 압박에 따라 절차 생략 및 축소가 가능한데 군수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품질보증은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법률적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임종득 의원은 “무기체계를 포함해 군수품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불량 자재 납품, 검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 품질관리 강화는 운용 단계에서 유지보수 비용 감소는 물론 K-방산 무기체계 신뢰성을 제고해 수출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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