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959이전 군퇴직금법'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았으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중사) 이상 계급으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도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신청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사망자의 경우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함께 통과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병역 여건을 반영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2년 이내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학위 취득으로 간주하는 규정 ▲퇴역 대상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병력동원소집 및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 및 시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 ▲병무청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임종득 의원은 “앞으로도 국방, 병역, 보훈 정책 전반에서 현장 목소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보완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