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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 관련 이미지.<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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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축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협의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바닥면적 400㎥를 초과하는 축사시설이며, 주민의견수렴 대상 지역은 건축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기준으로 설정된다. 소·말·사슴·양(염소 등 포함)은 500미터 이내, 돼지·닭·젖소 등 그 밖의 가축은 1,200미터 이내 범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규정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축사시설 건축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 대상지역 읍·면·동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