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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 운영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4.27 11:11 수정 2026.04.27 11:11

상주시가 관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상주는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일반 대상자는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27일~오는 5월 8일까지 1차, 2차는 5월 18일~7월 3일까지며, 카드사 홈페이지·앱, 상주 화폐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지급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내에서만 사용하되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처도 구분된다.

상주 화폐는 상주 화폐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며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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