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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및 카드수수료 지원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4.27 11:12 수정 2026.04.27 11:12

상주시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제공 및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관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와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점포환경개선의 세부 지원항목은 옥외 간판 교체(300만 원), 점포 내·외부 개선(500만 원), 시스템 개선(200만 원)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24일~오는 5월 20일까지며, 신청은 온라인(모이소. 앱)이나 방문·우편(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으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경제지원을 위한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전년도(2025년) 매출액 2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작년 카드 매출액 0.4%로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온라인(행복카드.kr)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상주소상공인연합회,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온라인으로 결정된다.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되며, 자세한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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