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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산,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사용 강력 차단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4.29 08:23 수정 2026.04.29 08:32

부정유통·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스미싱 예방

↑↑ 경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 허위 결제 및 실제 거래금액 초과 수취·환전 ▲명의도용 등이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사용자나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 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 허위 결제 및 명의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문자 메시지로 URL 링크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 수신 시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 사용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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