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가스公, 대구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사업’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4.29 09:36 수정 2026.04.29 14:04

대구경찰청 등 민·관·공 협력으로
긴급 생계·치료비 및 법률상담 등

↑↑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대구 취약계층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은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범죄피해자에게 긴급 생계 및 치료비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4년(2022~2025년)간 총 1억 18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범죄피해자 107명의 일상 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범죄피해자 4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4000만 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13명(법률상담 6명, 소송대리 7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가스공사는 수혜자 만족도와 지원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긴급 생계·치료비 지원 금액을 전년비 2배 상향했다.

또 심사를 통해 선정된 25명 피해자에게는 1인당 200만 원 생계·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피해자 10명에게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총괄기획 및 재원을 지원하고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실무 협업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민·관·공 협력망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대구지역 저소득 범죄피해자로, 각 분야별로 수혜 대상을 모집(문의: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 및 각 구 경찰서) 및 심사해 긴급 생계비 지원은 오는 6월에, 법률 서비스 지원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이 범죄피해와 그에 따른 경제적·법적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대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