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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정의삼 기자 입력 2026.05.21 08:46 수정 2026.05.21 09:06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군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이장회의, 군 홈페이지 및 SNS등을 활용해 △하천·계곡 내 평상, 천막, 데크, 울타리 등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무단 점용 및 불법행위 신고 안내 △하천 공공성 회복 및 안전관리 협조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자진 철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지속 점검과 계도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현국 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용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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