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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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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지난 21일 군 보건소에서 MOU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계절근로자의 부적절한 활용에 따른 처벌 사항 등을 안내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설명해 농가주의 이해를 높였다.
예천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농가의 안정적 인력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