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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6.07.27 16:27 수정 2026.07.27 16:27

"선관위 국조특위, 기자회견 또는 대국민 보고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양 사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8·17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과 겹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래서 목표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소법은 (처리에 대한)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선관위 특검법은 목표이기는 하나 원내 지도부와 여야 간 합의하는 절차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확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여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31일 필리버스터 해제 및 해당 안건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 선관위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성과와 잔여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 또는 대국민 보고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건 등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 실시 시기와 특위 기한 연장을 놓고 여야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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