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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지방세 감면 확대 대표발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6.08.05 09:55 수정 2026.08.05 10:13

직접 거주 또는 주거용 임대 시 재산세 감면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인구감소지역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일부 업종의 창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한 후 신축해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을 비롯한 유휴주택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거나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한 뒤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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