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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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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2만 7,697건, 약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액은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자본금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만 5,000원~22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이 추가 산정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ARS(142-211)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8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천군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기 마감 3일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마을 방송과 이장 회의 등 다각적으로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안병윤 군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