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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6.09.09 10:23 수정 2026.09.09 10:55

현저한 공로 있는 자원봉사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를 세운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피해 복구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는 훈장·포장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기존의 훈장 또는 포장 수여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와 피해 수습에 힘을 보태는 자원봉사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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