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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경주 시의원 대표 발의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김경태 기자 입력 2026.10.21 13:51 수정 2026.10.21 14:03

↑↑ 김경주 의원이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김경주 시의원 제공>

김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며, 지역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두터운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길이 열렸다.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이나 관행적 성격에 의존해 오던 경주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시의 노인 복지 정책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내 경로당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조례 가장 핵심 성과는 그동안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전국적인 수준으로 선도해 마련했다는 점이다.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기준이나 인원수 등 일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실제로는 다수의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는 마을의 중요한 소통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김경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런 미등록 경로당에도 난방비, 개보수 비용 등 필수적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수많은 어르신이 놓여있던 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경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의 불안정했던 행정 지침을 조례로 격상시켜 어르신이 행정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서류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위와 더위 속에서 열악하게 지내셔야 했던 미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이제라도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주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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