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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상주 낙동 사격장 소음 영향도

황인오 기자 입력 2026.11.01 12:25 수정 2026.11.01 12:25

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

↑↑ 낙동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 모습.<상주시 제공>

공군본부가 상주 낙동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해 지난 28일 낙동 면민회관에서 지역민과 공군본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했다.

공개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안)는 군소 음보 상법 제5조에 따라 2025년 1월 주민대표 추천과 4월 소음측정지점 선정, 6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벌국·중동·낙동면, 동문동 4개 지역 10개 지점에서 10월과 2026년 3월 2차례 소음 측정한 결과 이를 토대로 소음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설명회와 함께 지역민 군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2차 소음대책지역(2026~2030년)지정을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 향후 추진 일정과 참석한 주민은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공군본부 측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주민 의견이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및 보상제도 개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민은 지난 26일~오는 15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조회 서비스' 누리집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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