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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모습.<영양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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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지난 19일~28일까지 각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속반은 환경보전과 및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5개반 20명으로 구성 됐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단속용 CCTV를 통한 불법배출 행위 등이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영양내 인구가 가장 밀집한 읍 지역은 주민 통행량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등 단속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도창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기본인 만큼 군민들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속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