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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4900가구 모집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4.18 20:09 수정 2020.04.19 09:48

신혼부부 아니어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다면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천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특히,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원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2인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외벌이일 경우 세전 437만9천809원, 맞벌이일 경우 525만5천771원 이하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8천800만원(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2억4천만원이다. 광역시는 1억6천만원, 기타지역은 1억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다.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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