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1950.12.31.이전 출생)으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예천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면허는 2종 보통 이상으로 예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약 1~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군에서 지급한다.
김학동 군수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이 늘고 고령운전자가 줄어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