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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령, 공유재산 사용료 6개월분 50% 감경

김명수 기자 입력 2020.04.27 13:29 수정 2020.04.27 13:36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하기로 했다.
고령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3.31)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령군 공유재산심의회(4.23)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대가야시네마 등 행정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13개 업체이며, 기간은 지난 2월~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휴업업체는 휴업기간만큼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정산해 환급 할 방침이다. 환급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고령군 재무과 재산관리계(054-950-6152)로 문의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업체들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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