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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위험천만한 자전거 음주운전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8.06 10:11 수정 2020.08.06 10:16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재경 경위

요즘 자전거가 건강 증진과 레저, 출·퇴근, 근거리 이동 등의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은 미흡하다.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등 인명보호를 장구를 착용하고, 일몰 이후에는 발광 및 등화 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술자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 귀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던 노인은 언행이 부자연스러웠고 안색 또한 붉은 상태였다. 그 당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히 제지하는 수 밖에 없었다. 
여름철 농촌에서는 새참과 함께 막걸리를 한잔 먹고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뒤풀이 형태로 친목을 동모하기 위해 술 한잔 기울이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2018년 9월)되어 술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공원 등지를 단속하거나 홍보하고 있고,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현장 위주의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이 각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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